현재 캐나다와 미국은 북미무역협정으로 인해 캐나다인에 한하여 상당히 쉽게 미국의 워킹비자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업체에서 잡오퍼를 받고 4년제 이상의 해당학과를 졸업한 캐나다인은 접수 즉시 바로 미국 워킹비자를 발급해줌) 또한 이 비자는 신청하면 바로 나오는 비자이며 워킹비자발급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캐나다인은 미국업체로부터 손쉽게 잡오퍼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이민이 꽉 막혀 있어서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의 입국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의 경로를 통해 미국입국을 하실 수 가 있습니다.
1. 캐나다 2년제 컬리지 입학 (미국 무역협정에 해당하는 학과로 입학)
2. 졸업후 3년간의 캐나다 워킹비자중 1년 취업하고 캐나다 이민신청
3.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여 학사학위 취득
4. 캐나다 이민승인이 나면, 일정기간후 캐나다 시민권 신청 및 취득
5. 미국기업으로부터 잡오퍼
6. 미국 워킹비자 (TN비자) 신청
7. 미국에서 취업활동
8. 추후 해당경력으로 미국 이민신청 (본인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로 해당이 되는경우)
* 캐나다를 통해 미국 워킹 비자신청 및 이민신청을 하실분들은 국내의 캐나다 대학 공식 지정 유학원을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캐나다 시민권의 신청방법 - 영주권을 받으신 후 1460일을 캐나다에 거주하신 후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