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 후 이민

대학전문 유학원 컬리지캐나다의 유학 후 이민 안내입니다

유학 후 이민을 위한 전문상담팀과 캐나다 현지의

공인 이민컨설턴트 운영!!


국내최초의 대학전문 유학원 컬리지캐나다는 캐나다 대학 졸업후 이민 (유학 후 이민 / Express Entry(CEC)을 위한 전문 유학 상담팀을 운영합니다. 컬리지캐나다의 전문 유학 상담팀은 모두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장기간 캐나다

유학생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캐나다에서의 생활, 공부환경, 취업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현지의 한국인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캐네디언 이민전문 변호사를 통해 이민까지 안전하게 진행하실수

있도록 연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안전하고 빠르게 정착하시기를 원하는 학생분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맞춤 상담을 제공해드립니다.

캐나다 유학 후 이민

컬리지캐나다의 유학 후 이민 안내입니다

유학 후 이민을 위한 전문 상담팀

캐나다 현지의 공인 이민컨설턴트 운영!!

국내최초의 대학전문 유학원 컬리지캐나다는 캐나다 대학 졸업후 이민 (유학 후 이민/ExpressEntry(CEC)을 위한 전문 유학 상담팀을 운영합니다.


컬리지캐나다의 전문 유학 상담팀은 모두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장기간 캐나다 유학생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캐나다에서의 생활, 공부환경, 취업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현지의 한국인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캐네디언 이민전문 변호사를 통해 이민까지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연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안전하고 빠르게 정착하시기를 원하는 학생분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맞춤 상담을 제공해드립니다.

캐나다 유학 후 이민 이란?


캐나다에서 2년이상의 전문대학 졸업후

모두에게 발급되는 3년기간의

워킹비자 기간동안 1년 취업을 한 후

(또는 캐나다 지역에 따라 6개월의 취업을 한 후)

신청을 하게 되는 이민의 종류입니다.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이

다른종류의 이민에 비해 왜 유리할까요?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기존에 진행하던 투자이민 취업이민등의 이민에 있어서 많은 해외의 인력들이 캐나다에 유입된후 캐나다인들과의 연결고리가 거의 없거나 사실상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이민승인시 평가받은 해당인원의 평가에 비하여 캐나다 국가의 이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거나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캐나다에서 2년제이상의 대학에 재학한 인원들을 우선으로 이민의 혜택을 주는 소위 유학 후 이민(경험자이민, CEC이민, Express Entry)의 종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각 주별로 시행하게 되는 주 이민에서도 유학후에 워킹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이민 신청과 발급에 유리하게 대부분의 이민법이 변동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민후의 결과도 좋게 평가되어 기존의 투자이민 / 취업이민 등의 종류를 상당히 줄이고 유학후 이민의 문호를 아주 크게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이

모두에게 유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캐나다에서 2년제 이상의 전문대학으로 유학을 하게되면 이 기간동안 많은 친구들 교수, 강사 분들과의 친분이 생김과 동시에 캐나다 문화와 지역에 대해 상당히 큰 이해와 적응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졸업을 한 모든 유학생들에게 캐나다는 3년 이라는 긴 기간의 워킹비자를 발급하기 때문에 졸업후 워킹비자를 받아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의 기간동안 또 직장동료, 상사 등을 만나 친분관계를 쌓게되고 자연스럽게 캐나다라는 나라에 적응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돈만 많이 들고와서 투자후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연고도 없는 상태에서 캐나다 영주권을 받는 투자이민 또는 취업이민에 비해 이미 몇년간의 캐나다 생활 적응과 인간관계등으로 인하여 월등히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은

어떻게 신청이 가능한가요?


유학 후 이민이라는 사실상의 뜻은, 캐나다에서 2년이상의 컬리지(2년제 대학) 졸업후에는 3년간의 워킹비자 그리고 1년간의 수료증과정 수료 후에는 1년간의 워킹비자를 합법적으로 발급받게 되므로, 이 워킹비자를 통해 취업을 하고 이민신청을 하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사실상 캐나다의 워킹비자를 한국에서 받는다는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정도로 힘든데다가 막상 받았다고 하더라도 캐나다 도착해서 해당업무를 완전히 수행하고 1년 이상의 경력을 쌓는다는 것은 더욱이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게다가 취업비자의 경우, 막상 캐나다 도착후 업무가 한국에서 설명들은것과 전혀 다르거나 회사가 전혀 다르거나 하는등 문제발생이 많이 되고있기 때문에) 요즘 많은분들이 다이렉트 취업으로 워킹비자를 받는것보다 유학후에 취업비자를 받아 업무후 이민을 신청하는 유학후 이민을 월등히 선호하고 계십니다.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빠르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대다수의 캐나다컬리지에서는 한국대학을 졸업하신분들이 이미 수강하신 교양과목 또는 동일한 학과의 과목의 학점을 상당수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점인정을 최대한으로 받아 방학기간없이 빠르게 수업수강을 하신다면 2년제 컬리지의 경우 약 1년 혹은 1년 4개월만에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 워킹비자는 바로 발급되며 취업을 하고 1년후  혹은 1년 이내에 유학 후 이민 즉, 경험자 이민 Express Entry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하려면

어떤 업체를 통해 상담을 해야하나요?


대다수의 캐나다컬리지에서는 한국대학을 졸업하신분들이 이미 수강하신 교양과목 또는 동일한 학과의 과목의 학점을 상당수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점인정을 최대한으로 받아 방학기간없이 빠르게 수업수강을 하신다면 2년제 컬리지의 경우 약 1년 혹은 1년 4개월만에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 워킹비자는 바로 발급되며 취업을 하고 1년후  혹은 1년 이내에 유학 후 이민 즉, 경험자 이민 Express Entry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유학시

동반자녀 공립학교 무상교육 제공이란?


유학기간동안 동반하신 모든 자녀분들의 경우 상기 모든 기간동안 (학생비자 / 워킹비자 그리고 이민이후) 정규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육을 무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발급시에는 전체 가족분들이 모두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기 때문에 (배우자 및 미성년의 모든자녀분들) 전가족이 영주권을 받으신 후 캐나다에서 영주권자 혜택을 받아 취업/학업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분도 함께 출국하시는 경우, 동반하신 배우자분은 출국후 바로 워킹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한분이 학업을 하는 동안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여 생활비를 충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현재 캐나다와 미국은 북미무역협정으로 인해 캐나다인에 한하여 상당히 쉽게 미국의 워킹비자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업체에서 잡오퍼를 받고 4년제 이상의 해당학과를 졸업한 캐나다인은 접수 즉시 바로 미국 워킹비자를 발급해줌) 또한 이 비자는 신청하면 바로 나오는 비자이며 워킹비자발급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캐나다인은 미국업체로부터 손쉽게 잡오퍼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이민이 꽉 막혀 있어서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의 입국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의 경로를 통해 미국입국을 하실 수 가 있습니다.


1. 캐나다 2년제 컬리지 입학

    (미국 무역협정에 해당하는 학과로 입학)

2. 졸업후 3년간의 캐나다 워킹비자중

    1년 취업하고 캐나다 이민신청

3.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여 학사학위 취득

4. 캐나다 이민승인이 나면, 일정기간후

    캐나다 시민권 신청 및 취득

5. 미국기업으로부터 잡오퍼

6. 미국 워킹비자 (TN비자) 신청

7. 미국에서 취업활동

8. 추후 해당경력으로 미국 이민신청

    (본인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로 해당이 되는경우)


* 캐나다를 통해 미국 워킹 비자신청 및 이민신청을 하실분들은 국내의 캐나다 대학 공식 지정 유학원을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캐나다 시민권의 신청방법 - 영주권을 받으신 후 1460일을 캐나다에 거주하신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캐나다 Express Entry system

캐나다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능력을 지닌 이민 지원자들을 각 항목별로 각 평가하여 캐나다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주권을 부여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  Express Entry 신청기준

이민 신청자들은 본인의 프로필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고 신청자들은 Pool에 등재될 것 입니다. Pool에 등재된 후보자들은 언어능력, 학력, 근무경력 등에 의해 고득점자부터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 CEC 신청자들도 반드시 Express Entry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Post Graduate Work Permit 조건

-  2년이상 (16개월 이상)의 공립 대학과정 졸업시

   최대 3년간 워킹비자 발급

-  8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과정 졸업시 약 1년~수학기간에 해당하는 워킹비자 발급

-  8개월 이하, 워킹비자 발급안됨

-  졸업후 워킹비자 신청기간 중에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음.

-  3년내에 영주권 신청한 경우 영주권 결과가 나올때까지 캐나다에서 체류가능


·  취업조건

캐나다 이민국에서 제시한 0,1,2 티어 그룹(전문직/숙련직) 이상의 직업으로 1년이상 취업경력


·  이민신청 및 승인

신청 후 약 1년~1년반 후 캐나다 영주권(이민) 승인


·  온타리오주 유학 후 이민법

-  졸업조건 : 2년 과정의 디플로마 혹은 1년과정의

    Post Graduate (준석사과정) 수료

-  취업경력 : NOC에 해당하는 직종 경력 1년이상

-  기타조건 : 고용예정증명서 필요 (기술직/전문직/

   매니저직에 속하는) 이민신청 및 승인 : 약 1년정도  소요


·  브리티쉬콜럼비아 (BC)주 유학 후 이민법

-  졸업조건 : 1년 과정의 디플로마 혹은 Degree 과정 수료

-  취업조건 : 경력 필요없음

-  기타조건 : 고용예정 증명서 필요 (기술직/전문직/매니저직 - 티어 0,1,2 직업군에 포함, 3 직업군 경우에 따라 가능)

-  이민신청 및 승인 : 약 1년 소요


·  사스케츄완주 유학 후 이민법 (SINP)

-  졸업조건 : 8개월 이상의 수료증/디플로마 과정 수료

-  취업조건 : 사스케츄완주에서 대학을 나온경우 6개월 이상

-  취업경력 : 졸업학과와 관령있는 직종 경력 6달 이상

-  기타조건 : 해당주에서 사업을 하는 고용주로부터 받은 고용예정확인서 (본인을 고용하겠다는 내용의 고용확인서)

-  이민신청 및 승인 : 약 1년정도 소요


·  마니토바주 유학 후 이민법 (MPNP)

-  졸업조건 : 1년이상의 수료증/디플로마 과정 수료

-  취업조건 : 6개월 이상의 취업경력

-  기타조건 : 고용예정증명서 필요

-  이민신청 및 승인 : 약 1년정도 소요 (때에 따라 틀림)


·  노바스코시아주 유학 후 이민법 (NSNP)

-  졸업조건 : 1년이상의 수료증/디플로마 과정 수료

-  취업조건 : 졸업한 학과 관련직종중에서 3개월 이상

-  기타조건 : 취업중인 업장의 오너로부터 계속 고용을 하겠다는 고용유지 예정확인서 필요

-  이민신청 및 승인 : 약 1년정도 소요


·  알버타주 이민법 (AINP)

-  졸업조건 : 2년 이상의 디플로마 과정 혹은 1년 이상의 대학원 이상 과정

-  취업조건 : 알버타주에서 제시하는 직업과 맞아야 하며 졸업학과 관련 직종에서 1년 이상

-  취업 및 고용주의 고용유지예정확인서 이민신청 및 승인 : 적어도 1개월 이상 소요

-  기타조건 : 이민신청 당시 유효한 워킹비자 소지

-  이민신청 및 승인 : 약 1년정도 소요


·  뉴펀들랜드주 이민법 (NLPNP)

-  졸업조건 : 2년 이상의 디플로마과정 혹은 1년 이상의 대학원이상과정

-  취업조건 : 졸업학과 관련직종에서 6개월 이상

-  기타조건 : 해당주에서 사업을 하는 고용주로부터 받은 고용예정 확인서

-  이민신청 및 승인 : 약 1년정도 소요


·  퀘백주 이민법 (PWQ)

-  졸업조건 : 총 1800시간 이상의 수료증/디플로마/

   직업수련과정 졸업

-  기타조건 : 불어실력이 중급이상 되어야함

   (총 6레벨중 3레벨 이상)

-  이민신청 및 승인 : 약 1년~1년 3개월 정도

캐나다 유학 후 이민 이란?


캐나다에서 2년이상의 전문대학 졸업후 모두에게 발급되는

3년기간의 워킹비자 기간동안 1년 취업을 한 후

(또는 캐나다 지역에 따라 6개월의 취업을 한 후)

신청을 하게 되는 이민의 종류입니다.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이 다른종류의 이민에 비해 왜 유리할까요?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기존에 진행하던 투자이민 취업이민등의 이민에 있어서 많은 해외의 인력들이 캐나다에 유입된후 캐나다인들과의 연결고리가 거의 없거나 사실상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이민승인시 평가받은 해당인원의 평가에 비하여 캐나다 국가의 이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거나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캐나다에서 2년제이상의 대학에 재학한 인원들을 우선으로 이민의 혜택을 주는 소위 유학 후 이민(경험자이민, CEC이민, Express Entry) 의 종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각 주별로 시행하게 되는 주 이민에서도 유학후에 워킹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이민 신청과 발급에 유리하게 대부분의 이민법이 변동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민후의 결과도 좋게 평가되어 기존의 투자이민 / 취업이민 등의 종류를 상당히 줄이고 유학후 이민의 문호를 아주 크게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학 후 이민이 모두에게 유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캐나다에서 2년제 이상의 전문대학으로 유학을 하게되면 이 기간동안 많은 친구들 교수, 강사 분들과의 친분이 생김과 동시에 캐나다 문화와 지역에 대해 상당히 큰 이해와 적응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졸업을 한 모든 유학생들에게 캐나다는 3년 이라는 긴 기간의 워킹비자를 발급하기 때문에 졸업후 워킹비자를 받아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의 기간동안 또 직장동료, 상사 등을 만나 친분관계를 쌓게되고 자연스럽게 캐나다라는 나라에 적응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돈만 많이 들고와서 투자후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연고도 없는 상태에서 캐나다 영주권을 받는 투자이민 또는 취업이민에 비해 이미 몇년간의 캐나다 생활 적응과 인간관계등으로 인하여 월등히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유학 후 이민은 어떻게 신청이 가능한가요?


유학 후 이민이라는 사실상의 뜻은, 캐나다에서 2년이상의 컬리지(2년제 대학) 졸업후에는 3년간의 워킹비자 그리고 1년간의 수료증과정 수료 후에는 1년간의 워킹비자를 합법적으로 발급받게 되므로, 이 워킹비자를 통해 취업을 하고 이민신청을 하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사실상 캐나다의 워킹비자를 한국에서 받는다는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정도로 힘든데다가 막상 받았다고 하더라도 캐나다 도착해서 해당업무를 완전히 수행하고 1년 이상의 경력을 쌓는다는 것은 더욱이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게다가 취업비자의 경우, 막상 캐나다 도착후 업무가 한국에서 설명들은것과 전혀 다르거나 회사가 전혀 다르거나 하는등 문제발생이 많이 되고있기 때문에) 요즘 많은분들이 다이렉트 취업으로 워킹비자를 받는것보다 유학후에 취업비자를 받아 업무후 이민을 신청하는 유학후 이민을 월등히 선호하고 계십니다.

유학 후 이민을 빠르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대다수의 캐나다컬리지에서는 한국대학을 졸업하신분들이 이미 수강하신 교양과목 또는 동일한 학과의 과목의 학점을 상당수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점인정을 최대한으로 받아 방학기간없이 빠르게 수업수강을 하신다면 2년제 컬리지의 경우 약 1년 혹은 1년 4개월만에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 워킹비자는 바로 발급되며 취업을 하고 1년후  혹은 1년 이내에 유학 후 이민 즉, 경험자 이민 Express Entry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학 후 이민을 하려면 어떤 업체를 통해 상담을 해야하나요?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은 최우선적으로 캐나다에서 졸업후에 이민신청이 가능한 공립대학의 이민 가능한 학과를 신청하셔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대학입학 신청부터 제대로된 기관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학생비자를 캐나다 입국후 연장에 문제가 없도록 장기간의 비자 계획서로 신청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무엇 보다도 캐나다 대학 수속전문 업체를 찾아 상담 및 등록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국내에는 실제적으로 캐나다의 대학수속만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업체가 1~2곳밖에는 없으므로 제대로된 업체를 잘 선정하시는 것이 최우선으로 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캐나다 대학 관련된 상세자료를 언제든 보실 수 있는 캐나다 대학 홍보관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권장됩니다.



캐나다 유학 후 이민 진행과정 보기

부모님 유학시 동반자녀 공립학교 무상교육 제공이란?


유학기간동안 동반하신 모든 자녀분들의 경우 상기 모든 기간동안 (학생비자 / 워킹비자 그리고 이민이후) 정규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육을 무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발급시에는 전체 가족분들이 모두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기 때문에 (배우자 및 미성년의 모든자녀분들) 전가족이 영주권을 받으신 후 캐나다에서 영주권자 혜택을 받아 취업/학업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분도 함께 출국하시는 경우, 동반하신 배우자분은 출국후 바로 워킹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한분이 학업을 하는 동안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여 생활비를 충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현재 캐나다와 미국은 북미무역협정으로 인해 캐나다인에 한하여 상당히 쉽게 미국의 워킹비자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업체에서 잡오퍼를 받고 4년제 이상의 해당학과를 졸업한 캐나다인은 접수 즉시 바로 미국 워킹비자를 발급해줌) 또한 이 비자는 신청하면 바로 나오는 비자이며 워킹비자발급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캐나다인은 미국업체로부터 손쉽게 잡오퍼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이민이 꽉 막혀 있어서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의 입국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의 경로를 통해 미국입국을 하실 수 가 있습니다.


1. 캐나다 2년제 컬리지 입학 (미국 무역협정에 해당하는 학과로 입학)

2. 졸업후 3년간의 캐나다 워킹비자중 1년 취업하고 캐나다 이민신청

3.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여 학사학위 취득

4. 캐나다 이민승인이 나면, 일정기간후 캐나다 시민권 신청 및 취득

5. 미국기업으로부터 잡오퍼

6. 미국 워킹비자 (TN비자) 신청

7. 미국에서 취업활동

8. 추후 해당경력으로 미국 이민신청 (본인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로 해당이 되는경우)


* 캐나다를 통해 미국 워킹 비자신청 및 이민신청을 하실분들은 국내의 캐나다 대학 공식 지정 유학원을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캐나다 시민권의 신청방법 - 영주권을 받으신 후 1460일을 캐나다에 거주하신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캐다 Express Entry system 

캐나다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능력을 지닌 이민 지원자들을 각 항목별로 각 평가하여

캐나다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주권을 부여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  Express Entry 신청기준

이민 신청자들은 본인의 프로필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고 신청자들은 Pool에 등재될 것 입니다. Pool에 등재된 후보자들은

언어능력, 학력, 근무경력 등에 의해 고득점자부터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 CEC 신청자들도 반드시 Express Entry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Post Graduate Work Permit 조건

-  2년이상 (16개월 이상)의 공립 대학과정 졸업시 최대 3년간 워킹비자 발급

-  8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과정 졸업시 약 1년~수학기간에 해당하는 워킹비자 발급

-  8개월 이하, 워킹비자 발급안됨

-  졸업후 워킹비자 신청기간 중에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음.

-  3년내에 영주권 신청한 경우 영주권 결과가 나올때까지 캐나다에서 체류가능


•  취업조건

캐나다 이민국에서 제시한 0,1,2 티어로 그룹(전문직/숙련직) 이상의 직업으로 1년이상 취업경력


•  이민신청 및 승인

신청 후 약 1년~1년반 후 캐나다 영주권(이민) 승인


•  온타리오주 유학 후 이민법

-  졸업조건 : 2년 과정의 디플로마 혹은 1년과정의 Post Graduate (준석사과정) 수료

-  취업경력 : NOC에 해당하는 직종 경력 1년이상

-  기타조건 : 고용예정증명서 필요 (기술직/전문직/매니저직에 속하는) 이민신청 및 승인 : 약 1년정도 소요


•  브리티쉬콜럼비아 (BC)주 유학 후 이민법

-  졸업조건 : 1년 과정의 디플로마 혹은 Degree 과정 수료

-  취업조건 : 경력 필요없음

-  기타조건 : 고용예정 증명서 필요 (기술직/전문직/매니저직 - 티어 0,1,2 직업군에 포함, 3 직업군

경우에 따라 가능)

-  이민신청 및 승인 : 약 1년 소요


•  사스케츄완주 유학 후 이민법 (SINP)

-  졸업조건 : 8개월 이상의 수료증/디플로마 과정 수료

-  취업조건 : 사스케츄완주에서 대학을 나온경우 6개월 이상

-  취업경력 : 졸업학과와 관령있는 직종 경력 6달 이상

-  기타조건 : 해당주에서 사업을 하는 고용주로부터 받은 고용예정확인서 (본인을 고용하겠다는 내용의 고용확인서)

-  이민신청 및 승인 : 약 1년정도 소요


•  마니토바주 유학 후 이민법 (MPNP)

-  졸업조건 : 1년이상의 수료증/디플로마 과정 수료

-  취업조건 : 6개월 이상의 취업경력

-  기타조건 : 고용예정증명서 필요

-  이민신청 및 승인 : 약 1년정도 소요 (때에 따라 틀림)


•  노바스코시아주 유학 후 이민법 (NSNP)

-  졸업조건 : 1년 이상의 수료증/디플로마 과정 수료

-  취업조건 : 졸업한 학과 관련직종중에서 3개월 이상

-  기타조건 : 취업중인 업장의 오너로부터 계속 고용을 하겠다는 고용유지 예정확인서 필요

-  이민신청 및 승인 : 약 1년정도 소요


•  알버타주 이민법 (AINP)

-  졸업조건 : 2년 이상의 디플로마 과정 혹은 1년 이상의 대학원 이상 과정

-  취업조건 : 알버타주에서 제시하는 직업과 맞아야 하며 졸업학과 관련 직종에서 1년 이상

-  취업 및 고용주의 고용유지예정확인서 이민신청 및 승인 : 적어도 1개월 이상 소요

-  기타조건 : 이민신청 당시 유효한 워킹비자 소지

-  이민신청 및 승인 : 약 1년 정도 소요


•  뉴펀들랜드주 이민법 (NLPNP)

-  졸업조건 : 2년 이상의 디플로마과정 혹은 1년 이상의 대학원이상과정

-  취업조건 : 졸업학과 관련직종에서 6개월 이상

-  기타조건 : 해당주에서 사업을 하는 고용주로부터 받은 고용예정 확인서

-  이민신청 및 승인 : 약 1년 정도 소요


•  퀘백주 이민법 (PWQ)

-  졸업조건 : 총 1800시간 이상의 수료증/디플로마/직업수련과정 졸업

-  기타조건 : 불어실력이 중급이상 되어야함 (총 6레벨중 3레벨 이상)

-  이민신청 및 승인 : 약 1년~1년 3개월 정도